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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희망타운 자격 및 조건, 신청방법은?

by 파피플라워 2018. 7. 6.

신혼희망타운 자격 및 조건, 신청방법은? 







시세보다 30~40% 저렴한 신혼희망타운! 

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으로 1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. 



국토교통부는 어제(5일) '신혼부부, 청년 주거지원 방안'을 확정 발표했는데... 

이에 따라 신혼부부 희망 타운은 2022년까지 총 10만 호가 공급된다고 한다. 


시세보다 30~40%... 최고 60%까지 저렴하다고 알려진 신혼희망타운의 조건은 어떨까? 












신혼희망타운 자격 및 조건?



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격은 


- 결혼 7년 차 이내 신혼부부

-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

-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족


에게 자격이 주어지면 현재 집이 없어야 한다. 









소득 조건은 


-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130% 이내 

- 외벌이의 경우 120% 이내 

-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2억 5060만 원 이하









입주자는 '2단계 가점제'로 선정하고 분양 가구의 30%는 결혼 2년차 이내 신혼부부와 

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으로 배정되고, 

나머지 70%는 자녀수,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서 배정된다.








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?



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자격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다. 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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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이미지 출처: KBS뉴스캡처, 국토부홈페이지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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